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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주의생명신학회 편집위원회 관리규정 >
제1조 (명칭과 위치)
본 위원회는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생명과말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사무실은 백석대학교 대학원(서울 캠퍼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9길 16)에 위치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인 「생명과말씀」(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발행에 관한 기획,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범위)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범위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정신을 토대로 한 신학의 전 분야와 이와 관련된 분야이다.
제4조 (편집위원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의 임원 회의에서 선정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선임은 임원 회의에서 하되 회장이 편집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구성은 6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소집)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상의 회의(인터넷상의 메신저, SMS, 카카오톡, 등)도 할 수 있다.
제6조 (의결방법)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학회지 명칭)
본 학회가 출판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생명과말씀」(Life and Word)이라 한다.
제8조 (학술지발행 준비 회의)
위원회는 투고 의뢰 공고 전에 1회와 심사 완료 후 1회 등 학술지 발행에 필요한 회의를 매 권 발행 시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학회지 발행에 관한 업무)
1. [공고] 학술지발행을 위한 논문 투고 의뢰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2. [심사] 투고된 논문은 1차 논문유사도 검사(한국학술지인용색인 www.kci.go.kr)를 시행하고, 위원회를 열어 심사방법과 심사위원을 결정한 후 논문 1편 당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발간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 소견서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후 심사에 게재 논문으로 확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심사 결과 통고서>를 발송하고, 게재 논문을 편집장에게 출판 의뢰한다.
4. [편집장의 직무] 학술지의 모든 출판물의 홍보와 출판을 주 임무로 하며 학회지 배포 업무 및 한국연구재단과 연계된 업무도 한다.
제10조 (발행일 및 배포)
1. 「생명과말씀」(Life and Word)은 연 3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행일은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2. 논문의 투고, 심사, 결과 통보 등은 모두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3.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해야 한다.
5. 학술지 출판과 발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학회에서 관리한다.
6. 발행된 학술지는 국내의 신학대학교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씩 배부하며, 투고자에게는 5부씩 배부한다. 7. 본 학술지의 발행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로 한다.
제11조 (저작권)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저자의 개인 저서에 수록하여 출판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복제, 전제, 번역 등은 먼저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교육 시행)
위원회는 학회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2011년 4월 18일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7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1일 전면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