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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심사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생명과말씀」에 투고된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자격)
제출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한 주제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해온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 의뢰 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 한다.
제3조 (심사의 과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장은 투고된 모든 논문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1차 형식 심사를 위해 투고신청서, 저작권이용동의서, 논문의 구성(저자의 소속 및 지위, 국영문 초록, 국영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충족 여부, 논문작성 규정을 준수 여부, 연회비 납부 여부, 윤리교육 이수증(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교육"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교육") 제출 여부, 논문유사도 검사결과(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 검사)를 살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편집위원장은 형식 심사에 대한 pass/non-pass를 확정한다.
2.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 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심사 의뢰한다.
3. 편집장은 취합된 논문목록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위원의 위촉을 받아 편집장을 통하여 각각의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내용심사를 의뢰하게 한다.
4. 편집장은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수정사항을 조정한다.
5. 편집장은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게재하기로 된 논문은 편집장을 통해 정밀한 1, 2차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제4조 (심사대상)
심사대상이 되는 논문은 다음 각 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 또는 박사과정 이상의 논문
2. 본 학회의 "투고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논문
3. 접수 시 본 회의 표준양식에 따라 제출하는 투고신청서를 제출하고 "논문투고 확인서"가 발부된 논문(온라인 접수 확인 메일 여부)
4. 공동 집필의 경우, 제1 저자와 참여 저자, 교신저자 등을 구분해야 하며, 각 저자의 소속과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
제5조 (비밀준수)
1. 심사위원 선정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2. 선정된 심사위원은 외부에 비밀로 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위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의 심사는 논문투고 마감일 이후 일괄 개시된다.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나 발간을 취소한다.
제7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아래 각 항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 이내에 소정의 논문심사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논문은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관한 것으로 학계와 교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적이고 학문적이어야 한다.
2.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에 의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8조 (심사위원 수)
모든 논문은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이 평가한다.
제9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를 추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정 없이 게재 (90∼100점):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76∼89점):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의 부분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3. 게재 불가 (75점 이하):
10조 (심사 합격)
1.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
2. 같은 투고자의 논문 두 편이 한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다.
3. 심사 후 게재할 논문의 편수는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의 점수를 부여받은 논문의 순으로 결정하되 세 심사위원의 모든 평가가 "게재"와 "수정 후 게재"를 받은 논문을 우선 게재하기로 하며 한 권에 게재 편수는 50~60%만 게재한다.
제11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제12조 (수정준수의무 및 심사 결과의 이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13조 (논문수정)
수정 권고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논문 출판일정에 맞추어 수정한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게재료)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한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전임강사급 이상은 삼십만(300,000)원, 일반회원(외래교수, 목회자, 신학생 등)은 이십만(2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학교 및 기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원고 첫 장에 이를 명시하고, 기본 게재료 외에 십만(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3. 모든 논문은 기본 15쪽(A4 용지)을 초과할 시 1쪽 당 이만(20,000)원의 추가 출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4. 만약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의 게재가 보류될 수 있다.
제15조 (심사 결과의 공개)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관한 내용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 (심사 자료의 보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논문심사평가서 및 투고된 논문)를 회마다 최소 3년 동안 파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판권의 소유)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지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가 가진다.
제18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1일에 전면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생명과말씀」에 투고된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자격)
제출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한 주제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해온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 의뢰 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 한다.
제3조 (심사의 과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장은 투고된 모든 논문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1차 형식 심사를 위해 투고신청서, 저작권이용동의서, 논문의 구성(저자의 소속 및 지위, 국영문 초록, 국영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충족 여부, 논문작성 규정을 준수 여부, 연회비 납부 여부, 윤리교육 이수증(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교육"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교육") 제출 여부, 논문유사도 검사결과(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 검사)를 살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편집위원장은 형식 심사에 대한 pass/non-pass를 확정한다.
2.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 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심사 의뢰한다.
3. 편집장은 취합된 논문목록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위원의 위촉을 받아 편집장을 통하여 각각의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내용심사를 의뢰하게 한다.
4. 편집장은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수정사항을 조정한다.
5. 편집장은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게재하기로 된 논문은 편집장을 통해 정밀한 1, 2차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제4조 (심사대상)
심사대상이 되는 논문은 다음 각 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 또는 박사과정 이상의 논문
2. 본 학회의 "투고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논문
3. 접수 시 본 회의 표준양식에 따라 제출하는 투고신청서를 제출하고 "논문투고 확인서"가 발부된 논문(온라인 접수 확인 메일 여부)
4. 공동 집필의 경우, 제1 저자와 참여 저자, 교신저자 등을 구분해야 하며, 각 저자의 소속과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
제5조 (비밀준수)
1. 심사위원 선정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2. 선정된 심사위원은 외부에 비밀로 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위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의 심사는 논문투고 마감일 이후 일괄 개시된다.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나 발간을 취소한다.
제7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아래 각 항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 이내에 소정의 논문심사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논문은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관한 것으로 학계와 교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적이고 학문적이어야 한다.
2.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에 의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1) 논지 설정과 논증의 타당성 (20점)
(1) 논지가 본 학술지의 신학 동향인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부합하는가?
(2) 논지 설정과 논증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2) 연구 주제의 독창성 (20점)(2) 논지 설정과 논증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1) 논문이 국내외적인 선행연구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내용이 있는가?
(2) 후속연구의 활성화 및 타 연구 분야와 연관성은 있는가?
3) 연구 방법의 적합성 (20점)(2) 후속연구의 활성화 및 타 연구 분야와 연관성은 있는가?
(1) 논문이 연구목적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도출되었는가?
(2) 개혁주의생명신학 관련 「생명과말씀」 학술지 인용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4) 논문 내용의 충실성 (20점)(2) 개혁주의생명신학 관련 「생명과말씀」 학술지 인용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1) 논문이 교회와의 실천적 영역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2) 논제에 대한 충분한 내용 전개를 통하여 개혁주의생명신학 발전에 공헌하였는가?
(3) 국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이 본 논문의 내용을 적합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논문 작성법 준수 (20점)(2) 논제에 대한 충분한 내용 전개를 통하여 개혁주의생명신학 발전에 공헌하였는가?
(3) 국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이 본 논문의 내용을 적합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 본 학회의 투고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가?
(2) 인용과 각주, 참고문헌 내용이 정확한가?
(3) 「생명과말씀」 학술지의 연구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가?
(2) 인용과 각주, 참고문헌 내용이 정확한가?
(3) 「생명과말씀」 학술지의 연구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가?
제8조 (심사위원 수)
모든 논문은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이 평가한다.
제9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를 추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정 없이 게재 (90∼100점):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76∼89점):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의 부분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3. 게재 불가 (75점 이하):
1) 타인의 글을 표절한 논문
2)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3)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경론 제시 및 연구 방법에 있어서 독창성, 전문성이 전혀 없는 논문
4)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용 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5) 논문이 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6) 논문이 본 학회의 작성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7)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논문
8) 전반적으로 논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논문
2)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3)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경론 제시 및 연구 방법에 있어서 독창성, 전문성이 전혀 없는 논문
4)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용 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5) 논문이 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6) 논문이 본 학회의 작성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7)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논문
8) 전반적으로 논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논문
10조 (심사 합격)
1.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
2. 같은 투고자의 논문 두 편이 한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다.
3. 심사 후 게재할 논문의 편수는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의 점수를 부여받은 논문의 순으로 결정하되 세 심사위원의 모든 평가가 "게재"와 "수정 후 게재"를 받은 논문을 우선 게재하기로 하며 한 권에 게재 편수는 50~60%만 게재한다.
제11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제12조 (수정준수의무 및 심사 결과의 이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13조 (논문수정)
수정 권고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논문 출판일정에 맞추어 수정한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게재료)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한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전임강사급 이상은 삼십만(300,000)원, 일반회원(외래교수, 목회자, 신학생 등)은 이십만(2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학교 및 기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원고 첫 장에 이를 명시하고, 기본 게재료 외에 십만(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3. 모든 논문은 기본 15쪽(A4 용지)을 초과할 시 1쪽 당 이만(20,000)원의 추가 출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4. 만약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의 게재가 보류될 수 있다.
제15조 (심사 결과의 공개)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관한 내용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 (심사 자료의 보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논문심사평가서 및 투고된 논문)를 회마다 최소 3년 동안 파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판권의 소유)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지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가 가진다.
제18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1일에 전면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