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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말씀」투고규정 >
개혁주의생명신학회는 회원들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연 3회 「생명과말씀」을 발행한다. 이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생명과말씀」에 투고하는 논문에 관한 투고규정 및 투고자격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1. 투고하는 논문은 기본적으로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관련된 것으로 개혁신학에 기초해야 한다.
2. 개혁주의생명신학회 회원으로 논문심사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는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경우도 편집위원회의 허락으로 투고할 수 있다.
3. 논문심사비는 구만(90,000)원이며, 연회비는 전임강사와 담임목사는 오만(50,000)원, 비전임·부교역자·학생 등은 삼만(3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3조 (투고양식)
논문 투고자는 논문(모든 구성 요건을 포함)과 함께 온전히 작성된 「생명과말씀」 "논문 투고신청서"를 첨부하여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규정과 양식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나 발행을 취소한다.
제5조 (작성언어)
투고논문은 '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제6조 (제출서류 구비조건)
논문투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출용 논문 1부
2.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사용 논문 1부 (이름, 소속, 지위 삭제)
3. 논문투고신청서
4. 저작권 활용 동의서
5. 필요할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학위서로 대체) 1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으로 대체) 1부.
제7조 (제출방식)
논문 투고자는 제6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온전히 작성 준비하여 개혁주의생명신학회 홈페이지(http://www.reformedlifetheology.org)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단, 본인의 심사용 논문 업로드 시 본인의 이름이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8조 (접수 및 투고횟수)
제출 구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으며, 연속으로 투고할 수 없다. 한 회원의 연간 게재 논문의 수는 2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내용)
투고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영문 제목
2. 본문
3. 참고문헌
4. 국영문 초록(Abstract)
5. 국영문 주제어(Key-words) 각각 6개
6. 국영문 필자의 성명, 소속, 지위, 전공 분야 (로마자 표기)
제10조 (원고 분량)
투고논문은 구성 요건을 모두 합하여 A4 용지 15매 이내여야 하며, 초과 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초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원고 작성)
1. 투고규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것은 최신판 투레비안 논문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 (참조: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8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Press, 2013.)
2. 원고는 한글 및 영어로 쓰되, 필요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고전어 및 현대 서양 언어를 사용한다(연구의 성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 명사도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 처음 1회에 한하여 원자(原字)를 밝힌다.
예) 칼빈(John Calvin, 1509-1564).
3.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15매 전후로 한다. 15매 이상의 논문은 출판 비용을 위해 게재료를 더 받을 수 있다.
2) 글자 모양 및 크기: 한컴바탕체 및 바탕체 종류 10포인트(본문), 9포인트(각주). 상용하지 않는 언어 혹은 폰트가 포함된 논문을 투고할 때는 폰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줄 간격: 160%
4) 문단과 문단 사이에는 따로 빈 줄의 간격을 두지 않으며, 각 문단의 첫 글자는 들여쓰기(3칸)하며, 들여 쓴 위치가 모두 일정해야 한다.
5. 투고자는 한글 프로그램(IBM 호환 가능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용 논문과 심사용 논문을 함께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원고 원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한다.
6.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2) 본문의 단위 표기는 'I. 들어가는 말' '○. 나가는 말'을 기본으로 하며 나머지 장은 저자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표기 순서는 I. 1. 1) ① 순으로 구성하며, 반드시 제목 위와 아래를 한 행씩 띄운다.
3) 국문과 영문 초록: A4 용지 각 1매 2/3 이상의 분량으로 한글과 영어(로마자)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4) 제목과 부제는 콜론(:)으로 구분한다.
5) 주제어: 색인의 DB를 위하여 한글 및 영어 주제어(key-words)를 각각 6개 이상 기재한다.
8. 저자의 직위 표시의 경우, 전임교수는 "교수"로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일괄표기하며, 직위가 없는 연구자나 학생은 이름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원고제출 마감은 매년 3월 1일, 7월 1일, 11월 1일로 한다.
10. 원고 게재 확정일은 매년 3월 20일, 7월 20일, 11월 20일로 한다.
11. 원고 수정제출일은 매년 4월 1일, 8월 1일, 12월 1일로 한다.
12. 투고원고가 투고규정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3. 원고 최종 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로 하며, 발행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로 하고, 인쇄 및 출판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논문작성 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때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5. 국내외 문헌을 인용함에 최근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명확히 기재한다.
6. 외국의 논문을 번역하여 게재 논문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13조 (교정의 의무)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14조 (연구윤리교육의 의무화)
1. 모든 논문의 투고자들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 후 수료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국립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교육"(https://alpha-campus.kr)을 온라인 수강한 이후 수료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윤리교육의 유효기간 확인)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교육"(http://irb.or.kr)을 온라인 수강한 이후 수료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성경번역본의 인용과 성구 표기)
1. 성경의 텍스트 인용은 "개역개정판"와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그밖에 다른 번역본이나 자신의 개인 사역을 사용할 경우 괄호를 하고 역본을 표시한다.
2. 성경 텍스트의 인용 표기법은 다음의 범례에 따른다: 창 1:1-2:3; 시 110:1-3; 암 5:2-4;마 3:1-4; 막 4:9, 13, 5:1-3; 롬 12:1-2; 엡 4:3, 5:6-7
3. 본문에서 성경을 인용할 경우 성경의 장과 절 표시는 본문의 인용 표시(" ")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4. 본문에서는 전체 성경 책명을 쓰고 몇 장 몇 절을 쓴다.
예) 요한복음 1:1-12, 또는 요한복음 1장 1-12절
5. 본문의 괄호 안과 각주에서는 성경 책명을 약자로 쓴다. 이때 성경 책명 약자 표는 개역개정 한글판 약자 표를 따른다.
6. 한 단락에서 같은 책을 반복하여 장과 절을 인용할 경우, 혼동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부터는 생략할 수 있다.
7. 본문 안에서 관련 구절의 참조를 지시할 경우 관련 성구 다음에 '참조'라고 표기한다.
예) 대위임령은 이방인 전도를 정당화하셨다(마 28:19, 20 참조)
제16조 (자료의 사용)
1. 학술논문에 투고된 논문은 충분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뒷받침해야 하며, 이는 각주와 참고문헌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투고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 수를 각 20개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생명과말씀」에 게재된 관련 논문을 충분히 인용함으로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바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5개 이상의 논문 인용을 권장하며, 같은 이유로 타 한국연구재단등재(등재후보)학술지 인용도 권장한다.
3. 인용 자료의 안정성과 영구성을 위해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인터넷 자료의 사용을 자제하되, 논문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자, 제목, 웹주소, 접속일 순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17조 (문헌 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논증의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의 방식을 따르고, 각주에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인용 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의 문단으로 블록 인용(block quotation)하며, 본문과 구별하여 인용 문단 위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왼쪽 여백은 3(칸)으로 한다.
2. 인용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 인용 부호(큰따옴표 " ")를 사용한다.
3. 인용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표시([])를 한다.
제18조 (각주의 내용)
1. 각주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인용 문헌이 외국 문헌일 때 저자명, 논문 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2. 인용 문헌이 여러 개일 때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3. 문헌을 재인용 하는 경우, 원래의 문헌을 표시하고 "○○에서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제19조 (인용 문헌의 표시)
1. 인용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저자, 서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외국어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동양어 단행본은 겹낫표(『』)를 사용한다. 단행본을 제외한 학술지 잡지, 신문명, 연구보고서 등의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한다.
예) 오우성, 『데살로니가전·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20;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1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3), 220-223; 강경선, "성체줄기세포연구와 생명 윤리 문제의 극복 방안",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성산 생명 연구소 설립 기념 심포지움 (2011년 12월): 5-9.
2. 인용 문헌이 논문인 경우, 저자 서명(잡지의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 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그리고 논문 제목은 동양 문헌과 서양 문헌 모두 인용 부호(큰 따옴표 " ") 안에 기재한다.
예) 조광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율법 이해", 「신약논단」 제10권 제4호 (2003):
965-993; Luke Timothy Johnson, "The Mirror of Remembrance (James 1:22-25)," CBQ 50 (1988): 636.
3.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한다.
4. 저자가 두 명인 경우, 저자명 사이에 가운뎃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의 경우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5. 인용 문헌이 편집물인 경우, 저자명 뒤에 "편"(영, ed.)이라고 기재한다.
6. 인용 문헌이 번역물인 경우, 저자명 뒤에 원서 명(기울임체), 번역자의 이름 후 "역"이라고 기재하고, 한국어 책명, 출판정보의 순으로 쓴다.
예) Eckhard J. Schnabel, Paul the Missionary, 정옥배 역, 『선교사 바울: 선교의 실체와 원리, 선교의 전략과 방법』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15-27; Ronald H. Nash, The Gospel and the Greeks, 이경직ㆍ김상엽 역, 『복음과 헬라문화』 제2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100-102.
7. 각주에서 인용 처리한 모든 문헌들은(반드시 이 문헌들에 한하여) 논문 뒤에 참고문헌으로 기재하되, 한글 목록 먼저 '가, 나, 다' 순으로 정렬한다. 그 뒤에 외국어 목록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되, 각주의 경우와 달리 필자 또는 저자의 성(family name)을 먼저 쓰고 본명을 그다음에 쓴다. 아울러 참고문헌은 참고문헌의 양식을 따른다. (국문 문헌, 영문 문헌, 비도서, 인터넷 자료 순으로)
예) 오우성. 『데살로니가전ㆍ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조광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율법 이해". 「신약논단」 제10권 제4호 (2003): 965-993 Fitzmyer.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1. Garden City, N.Y.: Doubleday, 1983. Johnson. Luke Timothy. "The Mirror of Remembrance(James 1:22-25)." CBQ 50 (1988): 632-645.
8. 각주와 참고문헌에 인용한 페이지를 제시하는 경우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예) 장훈태,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기도의 신학", 「생명과말씀」 제23권 제1호 (2019. 04):275-277.
장훈태.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기도의 신학". 「생명과말씀」 제23권 제1호 (2019. 04):261-294. (https://doi.org/10.33135/srlt.2019.23.1.261)
제20조 (DOI 표기)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표기된 논문은 반드시 각주와 참고문헌의 서지정보 이후에 DOI를 표기한다.
예) 조용석. "개혁주의생명신학 신학회복운동에 대한 소고". 「생명과말씀」 제24권 제2호 (2019. 08): 121-148. (https://doi.org/10.33135/srlt.2019.24.02.121)
제21조 (같은 문헌 또는 저자의 인용 표시)
1. 같은 문헌을 여러 차례 인용할 경우 처음에만 전체 문헌 정보를 기재하고, 두 번째부터는 출판도시, 출판사, 연대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부제는 생략하여 기재한다.
예) 오우성, 『데살로니가전ㆍ후서』, 125;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223; 장훈태,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기도의 신학", 269; Eckhard J. Schnabel, 『선교사바울』, 350-352.
2. 각주에서 사용해 왔던 'Loc. cit.', 'op. cit.', 'Ibid.', '위의 책' 같은 생략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저자명, 문헌명(부제 생략), 인용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예)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Nashville: Abingdon, 1998), 71.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45-52.
제22조 (기호의 사용)
1. 괄호 ( ): 외국어의 부연 표기 또는 내용의 부연 설명
2. 큰따옴표 " ": 대화, 직접 인용
3. 작은따옴표 ' ': 부분적인 강조, 직접 인용 속의 인용, 간접 인용
4. 낫표 「 」: 논문집
5. 겹낫표 『 』: 국문의 일반 단행 본류 저서
6. 홑화살괄호 < >: 작품명
7. 겹화살괄호 《 》: 작품집
제23조 (표제 부분의 처리)
제목에서 부제는 행을 바꾸고, 부제 앞에 콜론(:)을 넣어 표시한다.
국문 예) '계시 의존적 만남과 생명의 성경해석'을 위한 소고(小考)
: 요한일서 1:1-4, 베드로후서 1:19-21을 중심으로
영문 예) A Theological Viewpoint Regarding the Purpose of Preaching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oclamation in Isaiah 61
제24조 (소제목 구분)
논문의 각 장, 절, 항목의 구분과 번호 체계는 I, II → 1, 2 → 1), 2) → (1), (2) → ①, ②의 순서를 따른다. 또한 "들어가는 말"부터 번호를 붙인다.
제25조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1>, <그림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전문용어)
학술용어는 가능한 우리말로 하되 전문 술어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전문 술어는 우리말로 옮긴 후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2. 전문 술어가 아닌 경우 불필요하게 괄호 안에 영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복음(Gospel)이
3. 한자어의 경우 필요하면 괄호 안 한자로 표기한다.
예) 구원(救援)은
제27조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용문이 3줄 이하이면 앞 문장에 이어 쓰되 인용문 앞과 뒤에 큰따옴표(" ")를 쓰고 인용부호 안에서 인용 부호를 쓸 때는 작은따옴표(' ')로 바꾸어 쓴다.
2. 인용문이 4줄 이상이면 블록 인용(block quotation)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하며, 큰따옴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블록인용문은 3칸 들여쓰기하고, 본문에서 위아래로 한 줄씩 띄워 본문과 구분한다.
3. 인용하려는 원문의 내용을 논문의 필자가 의도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된 부분을 대괄호 [ ]로 표시한다.
제28호 (괄호 사용)
괄호는 일반적으로 소괄호 ( )를 사용한다. 그러나 소괄호 안에 또 다른 괄호를 사용할 때는 대괄호 [ ]를 쓴다.
제29조 (특수문자)
본문과 각주 속에 인용 처리된 희랍어와 히브리어 단어/문구/문장은 원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한글로 음역한 후 원어를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
제30조 (인명, 지명 표기)
인명(人名)과 지명(地名)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표기한다.
1. 영자 표기가 필요 없는 동양인의 경우 직책 없이 ○○○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2. 영자 표기가 필요한 서양인과 외국지명의 경우 논문에서 최초로 언급할 때 한글 음역을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자 표기를 한다.
예) 칼빈(J. Calvin)은, 존 칼빈(John Calvin)은, 제네바(Geneva)에서
제31조 (제출기한)
논문 원고제출은 투고 기간에 가능하며, 마감은 공지된 기간에 따른다.
제32조 (게재료)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한 게재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1. 전임강사급 이상은 삼십만(300,000) 원, 일반회원(외래교수, 목회자, 신학생 등)은 이십만(200,000) 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학교 및 기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원고 첫 장에 이를 명시하고, 기본 게재료 외에 십만(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3. 모든 논문은 기본 15쪽(A4 용지)을 초과할 시 1쪽 당 이만(20,000)원의 추가 출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4. 만약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의 게재가 보류될 수 있다.
제33조 (반환)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단, 저자의 요청으로 투고를 철회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 (저작권)
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논문의 저작권, 사용권 및 복제ㆍ전송권 등을 개혁주의생명신학회에 위임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5년 4월 6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4월 4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7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9일에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1일에 전면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2월 17일에 전면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