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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정관 >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Society for Reformed Life Theology)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경에 입각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연구와 발표를 통해 이 땅에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정착시키고, 교회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생명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천한다.
(2) 본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의 여러 학회와의 교류를 도모한다.
(3) 본회의 회원 서로간의 신앙적, 학문적 유대를 강화한다.
제 3조(위치)
본회 본부는 대한민국 안에 둔다.
제 2장 사업
제 4조(사업)
본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학술발표회
(2)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지원 및 협력
(3) 학술지 「생명과말씀」 발간
(4) 개혁주의생명신학 실천과 보급
(5) 국내외 학회 교류
(6) 국내외 교계와의 교류를 통해 개혁주의생명신학 전개
제 3장 회원
제 5조(회원 자격 및 종류)
(1) 본회의 취지와 신앙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 6조(정회원)
(1) 정회원의 자격은 국내외의 정규대학과 신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강의(전임, 겸임, 시간강사 등 포함)를 하거나 국가등록학술연구기관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서 목회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목회활동은 회장이 판단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2)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 정회원으로 한다. 단 평생회비는 일반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10년 상당액으로 한다.
제 7조(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있던 자로서 정년퇴직 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큰 자 중에서 이사 5명 이상 추천을 받아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추대한다.
(2)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지만, 논문의 발표와 각종학회의 활동에 전부 참여 할 수 있다.
제 8조(특별회원)
(1) 특별회원은 후원이사와 협력이사로 하되 본회의 사업에 찬조를 하고자 하는 자 중 운영이사회에서 추대 한다.
(2) 후원이사는 매년 100만원 이상, 협력이사는 30만원 이상을 본 학회를 위해 찬조해야 한다.
(3) 외국인 학자로서 정규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 9조(준회원)
(1) 준회원의 자격은 준목(또는 강도사) 또는 정규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전도사, 신학대학원생(M.Div., Th.M., Ph.D., D.Min., 또는 Th.D. 과정 중인 신학생) 등으로 한다.
(2) 준회원은 학회 세미나와 논문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운영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0조(회원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연구 활동 및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11조(회원의 의결권 및 회비납부 관리)
(1)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가입한 후 3개월이 지난 후 부터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의 입회와 연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명부를 비치, 관리한다.
(3) 회원명부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하여 직장, 성명, 주소 등과 연회비 납부상황을 등록, 관리한다.
제 12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 학회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탈퇴 시에는 학회에 탈퇴원을 제출하도록 한다.
(3)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본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운영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4) 1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장 조직
제 13조(조직표)
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제 14조(기관)
(1)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두며 회장은 이들 기관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한다.
① 총회
② 일반이사회
③ 운영이사회(단, 본 학회의 운영이사는 보편적인 상임이사의 역할을 병행한다.)
제 15조(운영이사회)
(1) 운영이사회는 회장단과 운영이사로 구성하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무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3) 운영이사회의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협동총무이사, 책임재무이사, 재무이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 16조(일반이사회)
(1) 본 회의 발전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일반이사회를 두며 회장이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한다.
(2) 일반이사회는 회장단과 일반이사로 구성하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3) 일반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무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4) 일반이사회의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협동총무이사, 책임재무이사, 재무이사, 책임국제교류이사, 국제교류이사, 책임섭외이사, 섭외이사, 책임발전이사, 발전이사, 책임연구이사, 연구이사, 책임학술정보이사, 학술정보이사, 책임대외협력이사, 대외협력이사, 책임언론홍보이사, 언론홍보이사, 책임산학협력이사, 산학협력이사, 편집위원장, 편집장, 감사, 약간의 특별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5) 일반이사회는 회장단과 총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으며, 학회의 비상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과 심의를 적극 협조한다.
제 17조(학술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1) 본 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이사회의 의결과 고문단 대표와 합의를 통해 분야별로 학술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술분과는 신학 분야를 우선으로 하되 고문단 대표와 운영이사회의 합의를 통해 일반학문의 영역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본 학회의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일반이사로 영입될 수 있다.
(3) 학술분과위원회의 회원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복수로 학술분과위원회에 보임될 수 있다.
(4) 학술분과위원회가 외부연구용역 사업을 본회의 명의로 수주할 경우, 본 학회와 공동으로 수주한 사업은 사업비 총액의 20%를, 직접 수주한 사업은 10%를 간접경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8조(지역학회의 설치와 운영)
(1) 본 학회는 본부를 대한민국에 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 특별시, 광역시 및 도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학회를 둘 수 있다.
(2) 지역학회를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지역학회의 회칙안을 정한 후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역학회장은 본 학회의 일반이사가 될 수 있다.
(4) 지역학회장은 지역학회의 회원관리, 임원개선, 재정운영결과 및 주요 연구활동 등 지역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본 학회 총무위원회에 보고 또는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 되지 않은 지역학회 사업이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에는 지역학회의 임원회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지역학회의 외부연구용역을 본 학회의 명의로 사업 수주할 경우, 본 학회와 공동으로 수주한 사업은 사업비 총액의 20%를, 직접 수주한 사업은 10%를 간접경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9조(특별위원회)
(1) 회장은 운영이사회와 고문단 대표의 의결에 따라 학회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장 임원
제 20조(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 부회장: 약간명/사역부회장 : 약간명
(3) 총무이사: 1명
(4) 협동총무이사: 2명 내외
(5) 책임재무이사: 1명 / 재무이사: 약간명
(6) 감사: 2명 내외
(7) 책임국제교류이사: 1명 / 국제교류이사: 약간명
(8) 책임섭외이사: 1명 / 섭외이사: 약간명
(9) 책임발전이사: 1명 / 발전이사: 약간명
(10) 책임학술정보이사: 1명 / 학술정보이사: 약간명
(11) 책임대외협력이사: 1명 / 대외협력이사: 약간명
(12) 책임연구이사: 1명 / 연구이사: 약간명
(13) 책임언론홍보이사: 1명 / 언론홍보이사: 약간명
(14) 책임산학협력이사: 1명 / 산학협력이사: 약간명
(15) 편집위원: 약간명
(16) 대표고문: 1명
(17) 고문: 약간명
(18) 자문위원: 약간명
(19) 후원이사: 약간명
(20) 협력이사: 약간명
제 2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각 위원회는 본 회칙에서 정하거나 회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위원회 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을 둘 수 있고,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 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운영이사회 및 일반이사회에 참석권 및 진술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시점부터 부회장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조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있지만 각 임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없다.
(6)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 22조(각 위원회의 운영)
(1) 각 위원회는 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나머지 업무를 위임 받은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각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회무간사로 지명한다.
제 23조(총무위원회)
(1) 총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① 총회, 운영이사회 및 일반이사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
② 회원입회, 연락 및 회원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각 지역학회 및 학술분과위원회와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④ 각 지역별, 직장별 및 단체별 연락책임자와의 연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각 위원회, 지역학회 및 학술분과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본 학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⑦ 본 학회 내부의 연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⑧ 본 학회 중요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본 학회예산의 재무와 집행은 총무이사가 행하며, 재무 관리는 재무이사가 맡는다.
(3) 총무이사의 임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유급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원의 보수는 매년 예산편성 시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4조(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사업을 행한다.
(1) 연간 학회 연구 활동의 계획과 진행
(2) 학회지 발행의 계획과 필요한 자료의 모집에 관하여 편집위원회와 협조
(3) 정기연구발표의 계획과 개최
(4) 지역학회와 연구회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5) 최신 행정 연구 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6) 외국의 각 행정학회 및 관련되는 국제기관과의 정보교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개혁주의생명신학 관련 연구결과의 편집 및 발간
(2) 학회지의 발행 및 기타 중요자료의 편집 및 발행
(3) 학회지 논문게재의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에 관련된 사항
(4) 학회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5) 학회 운영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각종 학술대회와 간행물 발간의 정보화 지원
(7) 학회회원의 학술활동 중 정보화관련 자문 및 지원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편집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두어서 운영한다.
제 26조(섭외위원회)
섭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국내외 교계와의 상호협조와 제휴
(2) 학회활동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3) 학회연구용역의 유치
(4) 회원가입 유치 및 찬조지원금 유치총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7조(국제교류위원회)
국제학술협력에 관한 협의를 담당한다.
제 28조(학술정보위원회)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29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방식)
(1) 모든 임원은 정회원(회장은 평생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회장단 연임 시는 고문단 대표와 운영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3) 수석부회장은 총회 결의로 차기회장이 된다.
(4) 수석부회장은 정회원 중 운영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총무이사, 책임연구이사, 편집이사, 책임섭외이사, 책임국제교류이사, 책임학술정보이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운영이사회의 합의를 통해 이사를 충원할 수 있다.
(6) 기타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선임한다.
(7) 정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가입 후 3개월 경과자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8) 정회원 중 그해 10월 31일까지 입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9) 회장은 2년의 임기를 마치면 사업의 연계를 위해 감사로 2년 동안 활동하고, 감사의 임기를 마치면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일반고문은 교계와 학계에서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운영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고문 중 후원 및 협력을 결의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후원이사, 협력이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단, 대표고문은 영구직이다.
(10) 자문위원은 학회 및 학계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진 자로 운영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의 임기기간 중 회장이 추대하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11) 특별회원(후원이사, 협력이사)은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발전을 위해 매년 일정액이상을 찬조하는 자로 운영이사회의 추천과 결의를 거쳐 추대하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권한은 정회원의 권한으로 제한한다.
제 30조(임원의 임기)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 직전 회장으로 당연직 감사가 된 경 우 임기 2년 후 고문이 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재 위촉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선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와 회장의 단기간 출타 등으로 직무수행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는 책임총무이사가 하며, 직무대리는 회장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위원회에서는 회장 유고 3개월 이내에 후임회장을 선출하며, 후임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추가한다.
(4) 사역부회장은 일정액 이상을 찬조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선발하며, 2년으로 임기를 정한다.
제 31조(특별위원회)
(1) 본회에 필요한 경우 회장이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3) 특별위원회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2조(임원의 연회비)
(1) 임원의 특별회비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임원이 특별회비를 납입한 때에는 정회원의 연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한다.
제 33조(직원)
본회에 사무국장, 간사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6장 선거관리
제 34조(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조직을 위해 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투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필요시 구성한다.
제 7장 총회
제 35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이사회의 다수가 요구할 때, 회원 20명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회의 7일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3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회장, 고문) 선출 또는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3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다만 위임장을 제출한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8장 이사회
제 38조(이사회의 종류)
(1) 이사회는 운영이사회, 일반이사회로 구분한다.
(2) 운영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이사로 구성하고,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3) 일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일반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전반에 걸친 자문을 담당한다.
제 39조(운영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2) 회원과 선거인단 구성원의 자격심사
(3) 연간 학회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4) 각 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각 위원회의 내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회 사업계획의 협의 및 조정
(6) 지역학회와 학술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 제반 회무 및 운영의 처리
(8) 지역학회 설치 승인 및 학술분과위원회설치 승인
(9)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제 40조(의결정족수)
(1) 운영이사회 및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운영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1조(이사회의 소집)
(1) 모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장 학술, 연구 활동
제 42조(학술 대회)
(1)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년 2-4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2) 필요시 년 2-6회 정도의 학술세미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제 43조(연구 활동)
(1) 본 회의 연구 목적을 위해 「생명과 말씀」를 년 2-4회 발간하며, 별도의 편집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 10장 재정 및 회계
제 44조(재정)
(1)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4)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45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6조(세입세출 예산)
(1)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이사회의 자문을 통해 총회의 승인을 얻 어 실행한다.
제 11장 보칙
제 47조(회칙 개정)
본 회칙은 운영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임시 또는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의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 48조(보칙)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와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49조(시행규정)
(1)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운영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칙의 시행에 있어서 총무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규정, 연구위원회규정, 섭외위원회규정, 윤리규정 등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2장 부칙
제 50조(효력 발생)
1. 본 회칙은 창립총회 의결 후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4월 18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9년 1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22년 12월 30일 개정 시행한다.